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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대학들, AI 채점 규칙을 각기 다르게 정하다
> 뉴캐슬대, 멜버른대, UNSW는 AI 보조 채점에 서로 다른 경계를 두고 있다. 공개 의무와 거부 선택권, 학업상 책임에 관한 규정도 서로 다르다.
By BIG CHANGE Editorial
Published: 2026-09-27T18:05:31.973Z
Updated: 2026-09-27T18:05:31.973Z
Canonical: https://bigchange.ai/blog/australian-university-ai-marking-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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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uardian이 9월 28일 호주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6/sep/28/university-ai-marking-academic-overworked-staff-student-shortcut) 일부 대학은 교직원이 채점과 피드백에 AI를 사용하도록 허용해 평가의 질을 둘러싸고 학계와 학생들 사이에서 의문이 제기됐다. 각 대학의 자체 문서는 서로 다른 경계를 제시한다. AI는 피드백 작성 준비를 돕거나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채점에 아예 사용이 금지될 수도 있다. 학생은 자신의 과제를 읽고 판단한 사람이 학자인지 여전히 알아야 한다.
## 큰 변화
- **무엇이 달라졌나:** 호주 대학들은 생성형 AI가 평가에 개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뉴캐슬대는 검토와 사전 고지, 거부 선택권을 조건으로 채점에 AI를 쓰도록 허용한다. UNSW는 원칙적으로 채점자가 채점이나 성적 산정에 AI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고 안내한다.
- **왜 중요한가:** 학생은 AI 보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AI 시스템이 성적에 최종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다. 차이는 학자가 실제로 무엇을 확인하는지, 학생이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어떤 안내를 받는지에 달려 있다.
- **앞으로 지켜볼 점:** 뉴캐슬대와 멜버른대는 교직원이 평가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사전 고지와 거부 절차를 요구한다. 두 대학의 공개 지침만으로는 학생들이 얼마나 자주 고지를 받는지, 교직원이 결과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알 수 없다.
## 뉴캐슬대는 학생에게 구체적인 거부 선택권을 준다
뉴캐슬대의 [교육·학습·평가에서 생성형 AI 사용에 관한 현행 정책](https://policies.newcastle.edu.au/document/view-current.php?id=369)에 따르면 교과목 채점 담당자나 코디네이터가 결과를 검토하고 학생에게 공유하기 전에 승인하지 않는 한 AI로 학생 과제를 채점해서는 안 된다. 교직원은 채점 과정에서 AI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제출 마감 전에 학생들에게 알리고 거부 방법도 설명해야 한다. AI 사용을 거부한 학생의 과제는 생성형 AI로 채점해서는 안 된다. 이 정책은 교과목의 교육·학습·평가를 다루며, [현행판은 2025년 4월 29일 발효됐다](https://policies.newcastle.edu.au/document/status-and-details.php?id=369).
뉴캐슬대의 [2025년 2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갱신된 교직원 FAQ](https://www.newcastle.edu.au/__data/assets/pdf_file/0005/1044824/GenAI-at-UON-FAQs-v2.pdf)는 성적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은 교직원에게 있다고 덧붙인다. 교육자가 AI로 피드백 초안을 만든 뒤 검토하고 수정하는 예를 들면서 효과성과 개인정보 보호, 지식재산권에 관해 답하지 않은 질문도 짚는다. 이는 지침에 제시된 사례와 주의사항이지, 이런 방식으로 채점되는 과제가 몇 건인지 공개한 통계는 아니다.
## 멜버른대는 승인과 학생의 선택을 전제로 지원을 허용한다
멜버른대의 [교직원 평가 지침](https://www.unimelb.edu.au/ai/home/staff/teaching-and-learning/menu-items/assessment)은 교직원이 학부 부학장의 승인을 받은 뒤 평가나 피드백에 대학의 보안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직원은 학생에게 어떤 도구를 사용할지, 거부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야 한다. 이 지침은 평가 판단과 피드백에 대한 책임은 교직원에게 있으며, AI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또한 새로운 생성형 AI 도구만으로 점수나 성적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멜버른대는 자동 객관식 채점 등을 포함한 기존의 기업용 평가 도구와 새로운 생성형 도구의 제안된 사용도 구분한다. 거부 안내에 따르면 학생은 평가와 피드백에서 학술 교직원의 판단만으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해 [UNSW의 교직원 교육 지침](https://www.teaching.unsw.edu.au/ai/ai-assessment-guidance)은 원칙적으로 채점자가 채점이나 성적 산정에 AI 플랫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별도로 교과목 책임자는 비정규직 교직원을 포함한 채점자에게 해당 교과목이 허용하는 AI 사용을 안내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다른 교육 업무에 도구 사용 승인을 받았더라도 이 채점 지침은 바뀌지 않는다.
## 웨스턴시드니대는 교직원에게 평가 의무를 부과한다
웨스턴시드니대의 [현행 AI 정책](https://policies.westernsydney.edu.au/document/view.current.php?id=386)은 2024년 7월 30일 발효됐으며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된다. AI 규칙이 환경이나 역할에 따라 다를 때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이 정책 자체에는 뉴캐슬대와 같은 채점 거부 절차나 AI 생성 성적에 관한 상세 규칙이 없다. 이 대학의 [평가 정책](https://policies.westernsydney.edu.au/document/view.current.php?id=227)은 2026년 1월 1일 발효됐으며 피드백의 품질과 일관된 채점의 책임을 학술 교직원과 단과대에 둔다. 웨스턴시드니대 대변인은 [The Guardian에 전한 바와 같이, ](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6/sep/28/university-ai-marking-academic-overworked-staff-student-shortcut)교직원은 평가와 피드백의 일부 측면에서 AI를 사용할 수 있지만 성적과 평가, 피드백에 대한 학술적 판단과 책임은 교수진에게 남는다. 이는 신문이 보도한 대학의 입장이지, AI 정책에 명시된 세부 규정은 아니다.
## 디킨대는 인간 주도의 원칙을 둔다
디킨대의 [AI 책임 있는 사용 정책](https://policy.deakin.edu.au/document/view-current.php?id=274)은 2026년 3월 12일 발효됐으며 교직원과 학생, 협력자에게 적용된다. 인간 주도의 결정과 AI 결과 평가, 교육에서 AI를 사용할 때의 투명한 소통을 요구한다. AI 보조 채점의 거부 선택권을 명시하거나 허용되는 채점 절차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The Guardian은 디킨대의 입장을 AI가 평가를 지원할 수는 있지만 성적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보도했다. 성적에 관한 구체적인 경계는 신문 보도에서 나온 것이다. 공개된 정책은 더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한다.
이 구분은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에게도 중요하다. The Guardian 인터뷰에서 웨스턴시드니대 법학·기술 강사 Armin Alimardani는 AI 결과를 검증하라는 요구가 실제로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QUT 학자들은 비정규직 채점 업무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이는 보도된 우려이지, 오류가 누락된 비율이나 일자리 감축의 증거는 아니다. 여기서 비교한 문서와 인터뷰 어느 쪽도 AI 채점이 시간을 절약하거나 정확성을 높인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다.
호주 규제기관 TEQSA는 [특정한 평가 방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밝힌다](https://www.teqsa.gov.au/students/artificial-intelligence-advice-students). 고등교육기관은 학생의 지식과 이해도를 평가해야 한다. TEQSA의 [생성형 AI 자료 허브](https://www.teqsa.gov.au/guides-resources/higher-education-good-practice-hub/gen-ai-knowledge-hub/gen-ai-academic-integrity-and-assessment-reform)는 국가 차원에서 AI 채점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칙이 아니라 참고를 위한 기관별 접근법을 공유한다. 따라서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답은 해당 대학의 현행 규정과 그 평가에 딸린 안내다.
## 출처 및 더 읽을거리
- [University of Newcastle, Policy on the use of Generative AI in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https://policies.newcastle.edu.au/document/view-current.php?id=369), 2025년 4월 29일 발효된 현행 정책이다. 교과목 채점에서 검토와 사전 고지, 거부 선택권을 요구한다. 정책 [현황 페이지](https://policies.newcastle.edu.au/document/status-and-details.php?id=369)에는 발효일과 이후의 행정상 개정이 기록돼 있다. 이는 규칙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실제 이행의 증거는 아니다. [2025년 2월 교직원 FAQ](https://www.newcastle.edu.au/__data/assets/pdf_file/0005/1044824/GenAI-at-UON-FAQs-v2.pdf)는 성적 정확성에 대한 교직원의 책임을 덧붙이고 가능한 피드백 절차를 설명한다. 현행 정책보다 앞선 문서이며 사용 현황이나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
- [University of Melbourne, Using AI for student assessment and feedback](https://www.unimelb.edu.au/ai/home/staff/teaching-and-learning/menu-items/assessment): 승인받아 검토하는 보조 사용과 새로운 생성형 도구만으로 성적을 배정하는 일을 구분하고, 사전 고지와 거부 선택권을 명시한다. 2026년 9월 27일 확인 당시 공개 페이지에는 갱신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 [UNSW, Guidance on AI in assessment](https://www.teaching.unsw.edu.au/ai/ai-assessment-guidance): 채점자에게 채점이나 성적 산정에 AI 플랫폼을 사용하지 말라는 규칙을 제시하고, 다른 교육 업무에서의 AI 사용도 다룬다. 2026년 9월 27일 확인 당시 공개 페이지에는 갱신일이 표시되지 않았다.
- [Western Sydney Universit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https://policies.westernsydney.edu.au/document/view.current.php?id=386), 2024년 7월 30일 발효된 현행판과 [Assessment Policy](https://policies.westernsydney.edu.au/document/view.current.php?id=227), 2026년 1월 1일 발효된 현행판은 폭넓은 AI 원칙과 학술 평가에 대한 책임을 정한다. 두 정책 모두 뉴캐슬대의 구체적인 채점 허용 규정이나 거부 선택권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학의 더 구체적인 입장은 The Guardian에 밝힌 대변인의 말로 인용됐다.
- [Deakin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le Use Policy](https://policy.deakin.edu.au/document/view-current.php?id=274), 2026년 3월 12일 발효. 적용 범위와 인간 주도의 의사결정, 결과 평가, 투명성 원칙을 정한다. The Guardian이 보도한 성적 관련 구체적 경계는 정책 자체에 명시돼 있지 않다.
- [Joe Hinchliffe, The Guardian, 2026년 9월 28일 호주판](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6/sep/28/university-ai-marking-academic-overworked-staff-student-shortcut): 이 비교의 계기가 된 취재 인터뷰와 대학들의 답변을 담고 있다. 미국 동부 시간 기준 기사 페이지의 날짜는 9월 27일이다. 이 기사는 대학이 밝힌 입장과 우려를 보도하는 자료이지, 현행 대학 문서나 측정된 결과를 대신하지 않는다.
- [TEQSA, AI advice for students](https://www.teqsa.gov.au/students/artificial-intelligence-advice-students) 및 [Gen AI academic integrity and assessment reform hub](https://www.teqsa.gov.au/guides-resources/higher-education-good-practice-hub/gen-ai-knowledge-hub/gen-ai-academic-integrity-and-assessment-reform): 규제 관련 맥락을 제공한다. 자료 허브는 사례 연구와 자료가 구속력 있는 지침이나 단일한 국가 AI 채점 정책이 아니라 여러 접근법을 공유한다고 밝힌다.
## Sources
- [University of Newcastle, Policy on the use of Generative AI in Teaching, Learning and Assessment](https://policies.newcastle.edu.au/document/view-current.php?id=369) — 현행 정책의 35~38항은 생성형 AI를 채점에 사용할 때 검토와 승인, 사전 고지 및 학생의 거부 선택권을 규정한다. 현황 페이지에는 발효일과 2025년 7월 개정이 기록돼 있다. 이는 규칙이지 이행의 증거는 아니다.
- [University of Newcastle, GenAI at UON FAQs](https://www.newcastle.edu.au/__data/assets/pdf_file/0005/1044824/GenAI-at-UON-FAQs-v2.pdf) — 교직원 FAQ는 성적 정확성에 대한 책임이 교직원에게 있다고 설명하고 피드백 초안과 그 위험을 다룬다. 현행 정책보다 앞선 문서이며 도입 현황이나 결과 자료는 없다.
- [University of Melbourne, Using AI for student assessment and feedback](https://www.unimelb.edu.au/ai/home/staff/teaching-and-learning/menu-items/assessment) — 보안 도구와 학부 승인, 사전 고지, 거부 선택권, 사람의 검토, 새로운 생성형 도구만으로 성적을 배정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교직원 지침이다. 기존 기업용 평가 도구와의 구분도 제시한다.
- [UNSW, Guidance on AI in assessment](https://www.teaching.unsw.edu.au/ai/ai-assessment-guidance) — 교직원 지침은 원칙적으로 채점자가 채점이나 성적 산정에 AI 플랫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힌다. 다른 도구 사용 승인은 교육 목적을 위한 것이다.
- [Western Sydney Universit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https://policies.westernsydney.edu.au/document/view.current.php?id=386) — 현행 포괄적 AI 정책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적용되며 상황별로 명확한 안내를 요구한다. AI 채점 거부에 관한 상세 규정은 없다.
- [Western Sydney University, Assessment Policy](https://policies.westernsydney.edu.au/document/view.current.php?id=227) — 현행 평가 정책은 학술 교직원의 피드백 의무와 채점 일관성 및 조정에 대한 단과대의 책임을 명시한다. 생성형 AI 채점에 관한 상세 정책은 아니다.
- [Deakin University, Artificial Intelligence Responsible Use Policy](https://policy.deakin.edu.au/document/view-current.php?id=274) — 현행 정책은 교직원과 학생, 협력자에게 적용되며 인간 주도의 결정과 결과 평가, 투명성 원칙을 정한다. AI 채점 허용 여부와 성적 부여, 거부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 [Joe Hinchliffe, The Guardian, Academics and AI marking](https://www.theguardian.com/australia-news/2026/sep/28/university-ai-marking-academic-overworked-staff-student-shortcut) — 대학의 원문 취재와 인터뷰, 기관의 답변을 담는다. 웨스턴시드니대와 디킨대의 입장 및 보도된 우려를 뒷받침한다. 대학의 1차 정책 문서나 결과 연구는 아니다.
- [TEQSA, Gen AI academic integrity and assessment reform](https://www.teqsa.gov.au/guides-resources/higher-education-good-practice-hub/gen-ai-knowledge-hub/gen-ai-academic-integrity-and-assessment-reform) — 규제기관 자료 허브는 구속력 있는 AI 채점 지침이 아닌 참고용 기관별 접근법을 공유한다. TEQSA의 학생 안내 자료는 별도로 특정 평가 방식을 의무화하지 않는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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