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 AI가 생성한 개념 이미지입니다. 법안 서명 장면이나 실제 노동자 사건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새 직장 법률은 AI와 자동화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사용을 다룹니다. 적용 대상 해고 통지와 일부 감시 도구에 관한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자동화된 징계 및 해고 결정에 관한 법률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월 30일 여러 직장 관련 법안의 서명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주지사의 요약은 이를 AI와 감시로부터의 보호 조치로 묶었습니다. 제정된 법률은 세 가지 별도 규칙을 둡니다. 하나는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내리는 특정 결정을 규율하고, 하나는 기존 대량 해고 통지에 기술 관련 정보를 추가하며, 다른 하나는 AI 감시의 특정 사용을 제한합니다.

달라진 핵심

  • 무엇이 바뀌었나: 캘리포니아주는 자동화된 징계와 해고에 별도의 검증 절차를 두고, 이미 의무화된 대량 해고 통지에 기술 정보를 추가하며, 직장에서 감정을 추론하고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 각 규칙에는 별도의 적용 요건이 있습니다. (SB 947, SB 951, AB 1883)
  • 왜 중요한가: 자동화 시스템을 주된 근거로 한 결정의 영향을 받은 직원은 어떤 본인 데이터가 사용됐는지 알아보고 그 결정과 관련해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고용개발부의 공개 요약에는 적용 대상 인력 감축 통지에 기재된 자동화가 표시됩니다. 기존 Cal/WARN 기준상 그 밖의 일자리 상실은 해당 기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앞으로 볼 점: SB 951과 AB 1883은 2027년 1월 1일, SB 947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서는 통지 요약을 공개하고 2028년 1월 1일까지 AI와 채용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 내 특정 결정·통지·도구에 새 규칙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법률의 적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화된 징계와 해고 결정은 사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SB 947은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을 폭넓게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머신러닝, 통계 모델링, 데이터 분석 또는 AI에 기반해 점수·분류·권고를 산출하고, 사람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쓰는 컴퓨터 처리 과정이 포함됩니다. 스팸 필터, 백신 소프트웨어, 계산기, 데이터베이스 같은 도구는 제외됩니다. 의사결정 규칙은 채용이나 관리에서 AI를 쓰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징계와 해고에 적용됩니다.

노동법 제1522조에 따라 고용주는 두 결정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시스템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의 결과에 주로 의존한다면 담당자가 그 결과의 근거가 된 데이터나 다른 관련 뒷받침 정보를 이용해 결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가능한 자료로 상사의 평가, 인사 기록, 업무 결과물, 동료 평가, 목격자 면담을 듭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없거나 검토자가 부정확·불완전·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고용주는 해당 결정에 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에 주로 의존한 경우 고용주는 결정을 알릴 때 영향을 받은 직원에게 별도의 서면 통지를 해야 합니다. 통지에는 사람이 결과를 검토하고 확인했다는 점, 담당자 연락처, 시스템이 사용한 직원 본인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고 객관적인 설명을 요청할 권리가 담겨야 합니다. 설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익명화해야 합니다. 제1522조는 직원의 보호 대상 신분을 추론하거나, 법적 권리 행사 여부를 예측해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 및 민권법 준수를 막기 위해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이 법은 조항에 따라 법안에서 정의한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공공기관도 포함합니다. 단체협약 당사자는 협약이 법의 적용을 명시적으로 포기하고, 근로 조건을 정하며, 알고리즘 관리로부터 보호하는 경우에만 제외됩니다. 자동화 시스템 사용이 연방법·연방 규정·구속력 있는 연방 계약에 따라 요구되거나 이를 준수하는 데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그 내용이 국가 공역에서 운용할 항공기 개발 또는 국가 안보·군사·우주·방위 목적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과 관련된 경우 별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 예외는 해당 연방 요건이 적용되는 업무에만 한정됩니다.

기존 Cal/WARN 통지에 자동화 정보 추가

SB 951은 적용 사업장에서의 대량 해고, 이전 또는 폐업에 관한 캘리포니아주의 기존 60일 사전 통지 규정을 개정합니다. 적용 사업장은 현재 또는 지난 12개월 동안 75명 이상을 고용한 곳입니다. 대량 해고란 어느 30일 기간에든 해당 사업장에서 직원 50명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경우입니다. 법은 이전을 전체 또는 사실상 모든 운영을 100마일 이상 옮기는 것으로, 폐업을 운영의 중단 또는 실질적 중단으로 별도로 정의합니다. 통지상 직원은 지난 12개월 중 최소 6개월간 고용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고용주가 Cal/WARN에 따라 이미 통지 의무가 있고, AI나 다른 자동화 기술이 직무를 대체하거나 자동화해 사건이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 발생한 경우, 통지에는 영향을 받는 해고 인원, 직무 분류나 직종, 근무지, 자동화할 업무, 사용 기술의 종류를 밝혀야 합니다. 통지 상단에는 «이 통지는 기술로 인한 인력 대체에 관한 것입니다»라고 적어야 합니다. 고용개발부는 이러한 통지의 요약과 주 전체 분기별 요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개정으로 AI와 관련된 모든 일자리 상실이 통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부서는 2028년 1월 1일까지 AI와 채용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화 때문에 고용주가 특정 직무의 채용이나 도급 계약을 영구히 중단할 때 장래에 통지 의무를 둘지에 관한 권고도 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보고서에서 다룰 장래의 가능성이지, 이 법이 만든 의무는 아닙니다.

기존 법 조항은 특정 임시 프로젝트 및 계절 노동도 제외하고, 자연재해나 전쟁 행위로 사건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통지를 면제합니다. 기술이 관련된 경우에도 이 한계는 유효합니다.

AI 감정 추론과 신경 데이터 수집 제한

AB 1883은 직장에서 직원에게 AI를 사용하는 감시 도구에 적용됩니다. 노동법 제1581조는 해당 도구로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인식·추론·예측하거나 신경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법안은 신경 데이터를 직원의 중추 또는 말초 신경계 활동을 측정해 생성된 정보로 정의하며, 비신경 정보에서 추론한 내용은 제외합니다. 고용주 정의에는 정부 기관과 인력 도급업체가 포함됩니다.

법문은 고용주가 안전을 보장하거나 두 가지 금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직장 감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 공역에서 운용할 항공기 개발 또는 국가 안보·군사·우주·방위 목적의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예외도 있습니다. 연방법·규정·구속력 있는 연방 계약이 적용되는 업무에서 그 연방 요건을 지키기 위해 도구 사용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가 적용됩니다. 안전 조항은 다른 사용 제한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 법안은 모든 직장 감시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주지사는 AB 1331도 이 조치와 함께 묶었습니다. 이 별도 법안은 AI가 없는 도구를 포함해 직장 화장실 감시를 다룹니다. 화장실 규칙은 AI에 한정된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시행일은 서로 다릅니다

주의회 법안 상태 기록은 세 법안 모두 긴급법이 아닌 것으로 표시합니다. 캘리포니아 헌법 제IV조 제8(c)항에 따라 SB 951과 AB 1883의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SB 947은 노동법의 새 부분이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명시합니다. 10월 1일 확인 당시 주의회 AB 1883 상태 페이지에는 주지사 승인 기록이 없었지만, 9월 30일 주지사의 서명 발표가 승인을 확인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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