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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PB, 스마트 안경의 개인정보 보호 신호를 더 명확히 하라고 촉구
> EDPB의 10월 13일 성명은 녹화 신호와 착용자 및 AI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예비 지침을 제시합니다.
By BIG CHANGE Editorial
Published: 2026-10-14T01:13:39.148Z
Updated: 2026-10-14T01:13:39.148Z
Canonical: https://bigchange.ai/blog/edpb-smart-glasses-privacy-signals-responsibility

AI-generated conceptual illustration by BIG CHANGE. A generic transit setting; no actual recording, privacy incident or device test is depicted.
유럽 데이터 보호 이사회는 스마트 안경 주변 사람들이 기기가 AI 비서를 위해 녹화하거나 이미지를 촬영하는 시점을 알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사회는 [2026년 10월 13일 채택한 성명](https://www.edpb.europa.eu/documents/statement/statement-of-the-edpb-on-smart-glasses_en)에서 현행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투명성과 착용자, 제조업체, 연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예비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착용자 주변 환경에 관한 AI 요청에는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선택한 적 없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변 사람들도 데이터 처리에 관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 달라진 점
- **무엇이 달라졌나:**유럽 데이터 보호 이사회는 카메라, 마이크, AI 서비스를 공유 공간으로 가져오는 안경에 기존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지침은 착용자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업 모두를 다룹니다.
- **왜 중요한가:**주변 사람은 자신의 데이터가 수집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모르면 개인정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착용자 앱에만 정보를 제공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알 수 없습니다.
- **앞으로 살펴볼 점:**이사회는 알아보기 쉽고 신뢰할 수 있는 신호에 관한 업계 표준을 권고합니다. 설계에는 AI 촬영과 일반 녹화가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동반 앱이 없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사적 사용과 제공자의 책임
EDPB [발표문은 ](https://www.edpb.europa.eu/news/edpb-publishes-statement-on-the-data-protection-challenges-of-smart-glasses_en)착용자의 책임 범위를 설명합니다.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와만 공유하거나 번역 기능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GDPR의 가정 내 활동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범위가 좁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 사례에서 공개 소셜 계정을 통해 불특정 다수와 영상을 공유하거나 안경을 전문적, 공식적 또는 정치적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착용자는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방법을 결정하는 사람이나 조직인 컨트롤러 또는 공동 컨트롤러로서 책임을 집니다.
착용자의 활동이 사적이더라도 제공자가 처리를 통제하면 자체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착용자에게 넘길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 이유로 안경을 쓴다고 해서 주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AI 촬영은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체 [성명 ](https://www.edpb.europa.eu/system/files/2026-10/20261310_edpb_statement_smart-glasses_en.pdf)은 다른 사람들이 찍힌 카메라 이미지를 AI 제공자가 분석해 착용자 주변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번역과 AI 기능은 주변 사람들이 특히 알아차리기 어려운 처리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시각 표시와 관련해 이사회는 다양한 조명 조건에서도 보이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오래 작동하며, 가려졌을 때 녹화가 계속되지 않도록 설계된 신호를 요구합니다. 소리, 음성 활성화, 알아보기 쉬운 기기 디자인도 정보를 보탤 수 있습니다. 관련 앱이 실행 중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스마트폰 알림만을 유일한 경고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성명은 GDPR 적용 대상 처리에 유효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밝힙니다. 촬영 사실을 보이게 하는 것만으로 그 근거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 민감한 장소와 국가별 규칙
이사회 발표는 병원, 학교, 직장을 민감한 환경으로 들고 어린이의 취약성을 강조합니다. 착용자의 활동이 GDPR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다른 국가별 또는 업종별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스웨덴 개인정보 보호 당국 IMY는 [스마트 안경 지침](https://www.imy.se/en/individuals/camera-surveillance/to-be-a-controller-of-personal-data/smart-glasses/)에서 일상적인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공장소 촬영은 허용될 수 있어도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배경 대화를 의도치 않게 녹음할 수 있고 일부 장소가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는 스웨덴 법률에 해당합니다.
BIG CHANGE의 이전 보도인 [노르웨이가 일부 장소에 계획한 제한 ](https://bigchange.ai/blog/norway-temporary-ai-glasses-ban-proposal)은 별도의 입법 제안을 다룹니다. EDPB의 10월 13일 성명은 기존 책임에 관한 예비 지침이며, 유럽 전역에서 스마트 안경 착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지 않습니다.
## Sources
- [EDPB: 스마트 안경에 관한 성명](https://www.edpb.europa.eu/system/files/2026-10/20261310_edpb_statement_smart-glasses_en.pdf) — 2026년 10월 13일 채택. 8쪽 분량의 주요 문서는 컨트롤러의 역할, 투명성, 법적 근거, 설계 조치를 설명합니다. 기기 테스트가 아니라 예비 지침입니다.
- [EDPB: 스마트 안경의 데이터 보호 과제](https://www.edpb.europa.eu/news/edpb-publishes-statement-on-the-data-protection-challenges-of-smart-glasses_en) — 10월 13일 발표는 성명의 예비적 지위, 사적·공적 사용 사례, 공동 책임을 설명합니다. 함께 언급된 별도의 전문가 연구는 그 저자들의 견해를 나타냅니다.
- [스웨덴 개인정보 보호 당국(IMY): 스마트 안경](https://www.imy.se/en/individuals/camera-surveillance/to-be-a-controller-of-personal-data/smart-glasses/) — 2026년 8월 7일 업데이트. 스웨덴 개인정보 규제기관의 실무적 맥락입니다. 국가법 사례를 유럽 전체에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 번역과 다를 경우 스웨덴어 버전이 우선한다고 페이지에 적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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