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연방 반독점 소장 초안은 맥도날드의 가격 추천이 식당 간 가격 조율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법원 기록은 소장 제출을 확인하지만 혐의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회사는 가맹점주가 각자 독립적으로 가격을 정한다고 말한다.

Michael Thomas는 10월 2일 시카고 연방법원에 맥도날드를 상대로 제기 예정인 집단 반독점 소송을 접수했다. 소장은 머신러닝 가격 시스템이 맥도날드 식당들의 메뉴 가격을 조율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주장한다. 법원 기록에는 접수와 초기 절차가 기재돼 있지만 본안 판단은 없다.

의혹의 핵심은 가격 추천과 공유된 판매 데이터가 각 식당의 독립적인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맥도날드는 가맹점주가 여전히 자유롭게 가격을 정한다고 말한다. 소송 제기 자체만으로 회사나 가맹점주가 가격을 담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는 않는다.

소장이 주장하는 내용

일리노이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사건 기록 목록 에는 Thomas v. McDonald’s USA LLC et al., 사건 번호 1:2026cv12149가 반독점 사건으로 올라 있다. 소장과 배심재판 요구가 10월 2일 접수됐고 변호사 출석이 다음 날 기록돼 있다. 공개 목록에는 소장 본문이 없으므로 여기서 설명하는 혐의는 소장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근거한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소장은 AI 가격 시스템을 통해 맥도날드 직영점과 독립 가맹점의 메뉴 가격을 조율했다고 회사를 비난한다. 로이터는 비공개 데이터로 학습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점주와 공모했다는 주장도 전했다. 접근 가능한 블룸버그 법률 보도 부분은 기밀 판매 데이터를 모아 추천을 만드는 중앙집중식 머신러닝 “가격 엔진”을 소장이 묘사했다고 전한다. 원고는 이 방식이 경쟁 관계의 식당들을 사실상 가격 담합 파트너로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매체가 전한 원고의 주장이다. 법원 기록은 소장 제출을 확인하지만 시스템 설계, 식당의 추천 사용 방식,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검증하지는 않는다.

맥도날드는 추천 기능과 가맹점주의 가격 결정권을 설명한다

소송 전 맥도날드는 10월 1일 성명 을 발표해 가격 도구가 식당별 추천을 제공하고 가맹점주가 메뉴 가격을 독립적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추천을 쓸지 여부도 가맹점주가 결정하며, 소프트웨어가 가격을 설정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개별 고객별 가격 책정이나 실시간 가격 변경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로이터 보도에서 회사는 10월 5일 의혹을 “추측에 기반하고 잘못된 정보”라고 부르며 가맹점주가 직접 가격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소송에 대한 것이며 10월 1일 성명은 소송 전에 나왔다.

공개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

소장은 집단소송을 제안하지만 법원 기록에는 집단이 인증됐다는 내용이 없다. 기록상 소장과 표지는 10월 2일, 변호사 출석은 10월 3일에 접수됐다.

소장만으로는 특정 메뉴 가격을 AI가 정했거나 이 도구 때문에 바뀌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특정 가맹점주가 추천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참고한 공개 법원 기록 미러에는 소장 PDF가 없었다. BIG CHANGE는 맥도날드 가격 소프트웨어를 시험하거나 메뉴 가격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

큰 변화

소장은 맥도날드 가격 추천을 반독점 분쟁의 중심에 놓았다. 법원 기록은 10월 2일 접수를 확인하고, 로이터와 블룸버그 법률은 소장 내용을 보도했으며 맥도날드는 가맹점주가 가격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의혹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출처 및 추가 자료

증거 참고: BIG CHANGE는 공개 법원 기록 메타데이터, 회사의 10월 1일 성명, 로이터와 블룸버그 법률 보도를 검토했다. 공개 자료에서 소장 전문은 찾지 못했다. BIG CHANGE는 가격 시스템을 시험하거나 메뉴 가격을 독립적으로 측정하지 않았다.